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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위안부 책임자, 법 따라 처벌해야”

"피해자의 명예 훼손하거나 부정하려 해서는 안돼"
"일본 정부,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 강구" 권고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08-30 10:52 송고
20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20일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14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신양초등학교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4.8.2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규탄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아나스타샤 크리클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부대표는 지난 20~21일 실시한 대(對) 일본 최종 의견서를 채택하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를 끝내 책임있는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클리 부대표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오랜기간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일본 정부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인권기구에서 다루는 주요 국제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 하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여성 20만명이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됐다. 

이들 피해자는 수년간 자신들의 피해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공소 시효 등을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있다. 

크리클리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생존자 및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충분한 배상이 실현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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