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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확한 내땅은?' 지지부진 지적재조사 탄력

연말까지 법령개정 추진, 기재부 예산 심의 예정
사업방식 개선· 도시개발사업 확대 등…활성화 방안 마련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8-30 03:32 송고 | 2014-09-01 08:41 최종수정

'땅의 주민등록증'이라 불리는 지적재조사가 연내 재개된다. 일제때 만든 잘못된 지적이 100년동안 유지되면서 소유자간 법적 쟁송을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해 3년전 지적재조사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사실상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난 4월부터 16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의견수렴 등의 협의 조정을 거쳐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중복된 부분은 통합 하는 등 쟁점 해소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적재조사를 국토개발사업 등에 적용키로 하고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할 때 수치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항공사진 측량이나 지자체에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통해 비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사업지구 선정 방식 등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체계로 개편, 추질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잘못된 지적도로 인해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간 토지경계 소송 규모가 3800억원, 토지경계 측량 비용만 연간 900억원에 이른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장 큰 문제인 제반여건를 매듭지을 수 있게 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국토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유기적인 연계와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도시정비구역내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시장과 군수 등이 설치하고 주민이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확정측량을 하지 않는 도로나 철도, 하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지적재조사 사업방식에 포함시켜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할 때 종이에 수치로 등록했으나 GPS를 활용한 세계측지계를 이용해 등록하기로 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단계를 줄이도록 바로 좌표를 설정해 소유자별 적용지역을 구분키로 했다.

비용 절감 차원의 방법도 강구된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된 디지털 지적도와 항공사진에 의한 지형이 서로 부합돼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 함평군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사업지구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100년전 지적도 작성 행정구역의 단위가 '이(里)'와 '동洞'이었음을 감안해 기존 지구단위 사업방식 이외에 행정구역인 '이와 동'을 사업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100년전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한계로 사업 후 경계조정과 면적 증감으로 조정금 징수와 지금에 문제가 발생했었다. 눈금종이에 연필로 선을 긋다보니 연필심 두께로 인해 땅의 경계선이 달라지는 등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항과 잠재적 갈등 등을 포함한 갈등관리 로드맵도 마련된다.

현행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비용부담체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적정부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만경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수립 과정에 있다"면서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장기 과제인 만큼 연내 국가사업의 장애요인을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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