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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결혼중개 2300만원' 가격권장 다문화결혼협회 제재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8-29 16:45 송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해 국제결혼중개업 회원사들에게 통지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에 대해 시정명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의 권익보호 등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사업자단체다. 올해 2월 기준 회원사는 9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1월과 그해 7월 각각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후 신규 회원사들에게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상한 가격표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2010년 9월부터 국제결혼 중개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별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최신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에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가격을 보면 계약금과 행사금액, 성혼수수료 등을 합쳐 중국 1350만원, 베트남·캄보디아 1500만원 태국·라오스·네팔 1850만원, 키르기즈스탄·우즈벡 23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회원사들이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중개 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으로 설정해 중개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별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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