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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원심 깨고 벌금형…法 "말 다이어트 필요"(종합)

법원, 징역 6월·집유 1년 원심 깨고 1500만원 벌금형 선고
강용석 "앞으로 발언 신중하게 하겠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8-29 12:46 송고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4.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이 2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4.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대학생들과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 전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 전의원의 발언은 다소 자극적인 신문 보도로 인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강 전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 전의원이 해서는 안되는 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 전의원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 전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 전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 전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 전의원은 취재진들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며 "선처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 전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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