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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病 걸린 군대, 지난해에만 육군 장병 746명 징계

병사가 절대 다수, 해마다 급증 추세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8-29 11:08 송고 | 2014-08-29 11:18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송은석 기자


군내 장병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 장병 처벌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징계받은 육군 장병은 2010년 254명, 2011년 255명, 2012년 366명, 지난해에는 746명에 달했다.

올해는 6월 말 현재 248명이 도박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영관급과 위관급, 준사관, 부사관도 있었지만 병사의 도박징계사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해군 또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118명이 도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공군은 같은 기간 17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장병의 절반가량은 휴가 중 사설 토토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또한 영내 도박도 만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의 컴퓨터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생활관에서 화투치기, 내기 운동경기 등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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