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 총리, "민생법안 처리…국회 본연의 모습 보여야"(종합)

대국민담화 통해 '경제활성화·민생·안전·부패척결' 법안 처리 촉구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8-29 10:53 송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국회를 향해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 발표는 정 총리가 유임된 뒤 국가혁신방안을 밝힌 담화 이후 50여일 만이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자 조속한 처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해 연말 정산 때 연간 1개월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주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국가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계류돼 있다.
그는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늦춰지는데 대해선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선 "최근 부산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로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수수를 금지시키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처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오늘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리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jepo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