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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빵집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에 벌금 1억씩 구형

검찰, 허인철 이마트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9 10:05 송고 | 2014-08-29 10:13 최종수정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함께 기소된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정위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함께 고발된 정용진(46)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법은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부당지원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SVN은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베이커리 업체로 지난해부터 이른바 '대기업 빵집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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