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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졸피뎀 복용'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檢, 검찰시민위 결정 참작…"범행 일체 인정, 소변·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음성반응"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8-29 09:49 송고 | 2014-08-29 09:51 최종수정
<span>god 멤버 손호영씨. </span>© News1
god 멤버 손호영씨. © News1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손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시민위 결정과 다른 사건 형평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가 동종범죄 전력과 이후 추가로 졸피뎀을 투약한 정황이 없고,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손씨가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자신의 집에 놀러온 동거녀 언니 부부에게 1정씩 교부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손씨가 여자친구의 사망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불기소 여부를 검토하다 검찰시민위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손씨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씨의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씨는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다.


경찰은 지난 3월 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월 손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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