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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마약운반’ 日 시의원 최고 사형 구형…본인 무죄 주장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4-08-29 09:29 송고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시의원 사쿠라기 다쿠마 (이나자와시의회)© News1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시의원 사쿠라기 다쿠마 (이나자와시의회)© News1

중국 검찰이 28일 마약운반죄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일본 아이치현 이나자와시의 시의원 사쿠라기 다쿠마(70)에게 최고 사형을 구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일째 공판에서 "형법에 정해진 형량과 같은 징역 1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공판은 이날로 결심됐으며 이르면 3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

사쿠라기 의원에게 각성제가 든 여행 가방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말리인 남성과 공범으로 심리를 받고 있는 다른 한명에 대해서도 같은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여행가방의 배송지가 불명확했으며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쿠라기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죽어도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의원의 부인도 처음 참석해 "남편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다"며 눈물로 증언했다.

사쿠라기 의원의 변호인도 "사쿠라기 의원은 여행가방에 각성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마약운반죄의 구성요건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강조했다.

한편 사쿠라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광저우의 바이윈(白雲) 국제공항에서 수하물 검사를 받는 도중 가방에서 속칭 '아이스'라고 불리는 마약 메스암페타민(히로뽕) 3kg이 발견돼 긴급체포됐고 12월 정식 구속됐다.   중국 형법은 50g 이상의 각성제 밀수에 대해 사형을 최고형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쿠라기 의원은 5선 출신의 현직 시의원인 만큼 사형이 선고될 경우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냉각된 중일 양국 관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당국은 실제로 마약밀수죄로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한 사형을 지난달 25일 집행했으며 지난 6일과 7일에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에 처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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