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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맥주 '물타지않은' 논란 확산…공정위 '모르쇠?', '감싸기?'

공정위 광고 심의 기준 중 과장성·오인성 해당 가능성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4-08-29 07:00 송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News1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 News1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맥주가 내세운 '물타지 않은' 슬로건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의 결과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2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현재 TV와 인터넷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해 '물타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리얼이라 부른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본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물을 타지 않았다는 문구를 보고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최근 물과 맥아를 함께 발효시키는 '노멀그래비티' 방식을 통해 물을 미리 넣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단순한 공법 차이로 발생한 물 첨가 시기를 두고 마치 물 자체를 타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동종업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전문적인 공법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대다수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언론이 해당 문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확인결과 공정위가 내세운 주요 광고 심사 요건 중 여러 사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광고의 부당성 및 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들고 있다. 평가 기준과 요건 자체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클라우드 맥주 광고는 해당 요건을 복수로 해당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논란이 보다 거세질 경우 재심사에 나서겠다고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담당부서에서는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였다.

공정위 본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대로 둬야할지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현재보다 더욱 이슈가 확산될 경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서울사무소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 본회 당당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가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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