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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리아타임스 신주발행절차 중지하라" 가처분 인용

한국일보, 코리아타임스 상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법원 "신주발행, 경영권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8-28 11:35 송고
법원이 한국일보 법정 관리인 등이 한국일보 계열사 코리아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한국일보 법정관리인 고낙현씨 등이 "코리아타임스의 신주발행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이뤄질 경우 코리아타임스에 대한 한국일보 측의 지분은 57%에서 42%로 떨어지게 되고, 이 결과 한국일보 측이 코리아타임스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타임스와 코리아타임스의 대주주인 한국일보의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과는 무관한 개인에게 코리아타임스가 신주를 배당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리아타임스의 신주발행은 한국일보 측의 신주인수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코리아타임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1만원의 보통주식 2만7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국일보 및 계열사를 경영하던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한국일보 측은 회생을 위해 법원에 한국일보 회생 신청을 제기했고, 고낙현씨가 한국일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일보 기존 경영진은 한국일보에 대한 경영권은 상실했으나 코리아타임스 등 한국일보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한국일보의 계열사 중 코리아타임스의 경우, 한국일보는 코리아타임스가 부담하는 채무 중 90%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대 주주로 행사하고 있다.이에 고낙현 한국일보 법정관리인은 기존 한국일보 경영진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코리아타임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코리아타임스 이사회에 새로운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리아타임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지난 11일 코리아타임스 기존 주식의 약 37%에 이르는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 배정하는 내용의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에 고낙현씨와 다른 코리아타임스 주주들은 신주인수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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