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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변사 지휘 책임' 순천지청 검사 2명 감봉 청구(종합)

'직접 검시' 지침 어겨…"경미한 과오가 중대한 결과 초래"
지청장·차장검사는 보고 안받아 '무혐의'…징계 결론은 법무부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27 18:32 송고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News1 민경석 기자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News1 민경석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에 대한 부검 지휘를 소홀히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와 보고라인인 부장검사가 감봉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사체 부검 지휘와 관련해 담당 검사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변사체에 대한 부검 지휘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유 전회장 추적에 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정모(37) 검사와 김모(45)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감봉 기간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이 윗선인 이동열(48·사법연수원 22기)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사법연수원 23기)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변사체 부검 지휘가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어서 이들이 사건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변사체 검시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결과 1981년 제정된 '변사사건 처리지침'의 제도상 미비점이 일부 발견돼 관련부서와 협의 하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이날 오후 3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감찰 결과를 보고했으며 감찰위는 이같은 징계 수위를 권고했다. 감찰위에서는 "경미한 과오가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같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규정상 감봉은 1개월~12개월 까지 가능하다.


유 전회장의 변사사건을 지휘한 정 검사는 지난 6월12일 나중에 유 전회장으로 밝혀진 시신이 발견됐지만 이를 단순 변사사건으로 취급한 경찰의 조치를 그대로 수용,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부검 지휘'로만 처리했다.


검찰의 변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인이 불분명하고 사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의 경우 담당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해야 한다. 정 검사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망경위와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담당 경찰에게 사건을 지휘하지 않은 잘못이다.


감찰본부는 "직접 검시를 가게 되면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유류품 같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분명 다른 것이 보이게 된다"며 "이 사건도 담당 검사가 직접 갔다면 변사체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정 검사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도 직접 검시를 지시하지 않아 제대로 사건지휘를 챙기지 못한 잘못이 인정됐다.


이 때문에 유 전회장의 시신 확인이 늦어졌고 수사당국의 인력과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7월22일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파악을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이에 즉각 순천지청에 감찰팀을 보내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순천지청이 처리했던 지난 2년간의 모든 변사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이번 1건 뿐이라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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