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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집중단속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2014-08-27 16:39 송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9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 불법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판단, 이날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서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었다.

유관기관과 함께 ▲미신고 낚시어선 ▲무적선, 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행위 ▲1선장 다선 낚시어선업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단속키로 했다.

해경은 올해 무적선, 바지선의 불법 낚시영업 등 무허가 낚시터업 11건을 적발했다. 무허가 낚시터업으로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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