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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협박 낚여 돈 보낸 공무원들 알고보니 모두 ‘교장 교감’

2009년에는 공무원 60명에게 1억원 갈취…불륜폭로 협박 전문범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8-27 16:26 송고 | 2014-08-27 16:52 최종수정
불륜폭로 협박범에 당한 공무원 6명 모두가 경기지역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공무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55·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당황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은 모두 17명.

    

이중 6명이 김씨에게 돈을 보냈으며 이들은 모두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도 일선 교사가 아닌 교감 4명에 교장 2명이 각각 300만~5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김씨는 학교 등에 협박 전화를 걸때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불륜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과거 불륜 행각 등으로 제 발이 저렸던 피해자 중 4명은 500만원을 보냈고 2명은 “돈이 없다”며 300만원을 보냈다.

    

김씨는 2005년과 2009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각각 3년과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했다.

    

특히 2009년 범행 시에는 공무원 60여명으로부터 1억원 내외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무원 20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미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조사를 통해 김씨의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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