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악성 프로그램 제작 위해 北연계 국보법 위반 혐의 2명 구속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4-08-27 14:51 송고 | 2014-08-27 14:54 최종수정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7일 북한 정찰총국 사이버전 거점소속 북한 공작원, 해커들과 연계 활동한 피의자 A씨(34)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편의제공, 금품수수),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체포,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온라인 게임ㆍ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들로 도박게임 등에서 승률을 조작, 불법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1년경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원격감시 기능이 탑재된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이용해 수시로 통신, 프로그램 제작비용 총 3000만원을 주고 작업용 국내 서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후 국내 입국, 악성코드를 그림과 음란동영상 파일 등에 삽입해 PC방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유포했다.

피의자들이 유포한 '해킹투' 악성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20사이버테러 당시 악성코드 유포 경유지로 사용되었던 서버와 동일한 IP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r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