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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신정환 '혐의없음' 검찰 송치

경찰, "작곡가 소개시켜주는 등 방송활동 위한 도움 준 것으로 판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8-27 11:31 송고
서울 중부경찰서는 연예인 데뷔를 빌미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은 신정환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말 신씨가 2010년 3월과 4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신을 만나 "아들이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았다며 신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사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고 그로 인해 음반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음반작업 등이 실제 방송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신씨가 A씨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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