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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의 악순환 탈출…‘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로 새 희망 찾는다

(서울=뉴스1Biz) 이동욱 기자 | 2014-08-27 15:00 송고
요즘 L모씨(48)는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다.

3년 전만 해도 L모씨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그런 그에게 2년 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기회는 바로 ‘개인회생’ 제도다. L씨는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 후 구제를 받아 현재 희망찬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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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 에이디엘’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8707)’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e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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