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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15년 복역후 출소 한 달 만에 또…50대 징역 30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8-26 17:44 송고

처자식을 살해해 15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말다툼 끝에 교제 중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이모(58·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하자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이씨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나, 그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돈 문제 때문에 이씨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은 것도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보름 전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신약을 개발했고, 미국의 한 제약회사로부터 1조원을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돈이 없다는 사실이 탄로 나 이씨로부터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하고 올해 1월16일 출소한 무직자였다. 과거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고, 당시 동거녀인 40대 여성까지 몽둥이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이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침해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심히 무겁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아들과 동거녀를 살해하는 참담한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개월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참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그 원인 유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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