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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종료 멕시카나 가맹법 위반 의혹 재조사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8-26 15:30 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멕시카나 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회사가 제출한 위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가맹점주 7명은 2012년부터 멕시카나가 닭 공급 원가를 일방적으로 4800원에서 5460원으로 올렸다며 올해 1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에 멕시카나는 소명자료로 가맹점주들과 맺은 임가공 용역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측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공정위에 본부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의 서명도 들어있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5월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해당 계약서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고 한국문서감정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가맹점주의 필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인이 위조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 필적 조사도 없이 심의를 마무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조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5월에 심의절차종료를 했던 건"이라며 "당시 추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재신고를 하라고 심의절차종료를 하면서 신고인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계약서 필적조회결과를 증거로 채택했고 이에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해서 법위반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허위자료 제출부분은 본안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법 43조에 따르면 공정위에 허위보고 또는 자료나 문건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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