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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군폭] 6."우린 기간제 근로자"…병영상담관 ‘위태위태’

"재계약 위해 병사 고충 쉬쉬하기도 한다더라"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8-26 08:03 송고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12일 경기도 연천군 2군수지원사령부 탄약중대를 기습방문한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내무반에서 병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4.8.12/뉴스1 © News1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출장상담도 마다하지 않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병영상담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상담관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돼 전국에 총 250명이 근무 중이다. 육군이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 10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우리 군 병력이 60만이라고 하면 병영상담관 1명당 2400여명의 장병을 담당하는 꼴이 된다.

심도 있는 심리·고충상담이나, 신병들에 대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등의 진행이 수월할리 만무하다.

대한군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군사회복지 종사자는 대략 △군생활 부적응 상담 △초기적응 프로그램 진행 △건강관련 상담 △성격검사 △개인상담 △선후임 관계 상담 △의료문제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은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맞아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독일식 국방감찰관제(군옴부즈맨) 도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옴부즈맨에게 군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주어지면 보안사항 등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군 기밀의 누출 우려 등으로 인해 병영상담관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병영상담관제를 자세히 뜯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이날 '군인사법시행령' 가운데 지난 2013년 6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시 신설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본 결과 병영상담관은 △5년 이상의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관련 학과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군인(예비역) 등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한 스펙을 요구하고 있는지만 이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직이다.

기본 2년 계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이마저도 3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장관의 판단에 따라 길면 5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퇴직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병영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밖에 근무지 배치도 관할한다.

결국 병사들에 대한 전문가들을 채용해놓고 군의 틀에 맞춰 운용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때문에 군 밖에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와 관련,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예비역들을 병영상담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며 갑(甲)질을 하다는 소리도 있다"며 "또한 여군들은 성문제도 털어놔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고충처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물론 재계약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상담관들도 많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쉬쉬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번에 군을 혁신하면서 이 같은 제도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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