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대원들과 폭발물탐지견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014.3.31/뉴스1 © News1 |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한 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거짓신고한 20대를 법원이 엄벌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거짓신고로 경찰력과 병력을 낭비케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수많은 시민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의 일반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3월 31일 오후 2시15분께 광주 한 직업학교 계단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게시글을 봤다. 글쓴이가 '서울 여성부 건물과 광주 ○○교회에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112에 문자메시지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의 허위신고로 광주에서만 경찰관들과 소방관, 군인 등 90여명이 출동해 오후 5시5분까지 약 2시간45분간 폭발물 탐지에 나섰다.
평소 여가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박씨는 '여성부에 폭탄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정도의 글을 본 뒤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더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100여명이 극도의 긴장감 등에 따른 정신상 피해와 순찰차 유류비 피해를 입었다며 약 26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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