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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허위신고범에 징역8윌 실형

2600만원대 민사소송도 남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8-24 08:05 송고

 

31일 오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대원들과 폭발물탐지견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014.3.31/뉴스1 © News1
31일 오후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 대원들과 폭발물탐지견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 2014.3.31/뉴스1 © News1


서울 여성가족부와 광주 한 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거짓신고한 20대를 법원이 엄벌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거짓신고로 경찰력과 병력을 낭비케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2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허위신고로 불필요한 탐문과 수색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같은 시간대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죄의 일반예방효과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3월 31일 오후 2시15분께 광주 한 직업학교 계단에서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게시글을 봤다. 글쓴이가 '서울 여성부 건물과 광주 ○○교회에 폭탄물을 설치했다고 한다"며 112에 문자메시지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허위신고로 광주에서만 경찰관들과 소방관, 군인 등 90여명이 출동해 오후 5시5분까지 약 2시간45분간 폭발물 탐지에 나섰다.

평소 여가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박씨는 '여성부에 폭탄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정도의 글을 본 뒤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더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 100여명이 극도의 긴장감 등에 따른 정신상 피해와 순찰차 유류비 피해를 입었다며 약 26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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