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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옴부즈맨 도입여부 추가 고위급간담회서 결정"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22일 첫 회의서 옴부즈맨 등 논의
군 사법체계 개선도 6년만에 논의 재개... 향후 논의 결과 '촉각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8-23 16:20 송고 | 2014-08-23 16:21 최종수정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현장/사잔=국방부 제공 © News1 2014.08.22/뉴스1 © News1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현장/사잔=국방부 제공 © News1 2014.08.22/뉴스1 © News1

    

국방부는 23일 향후 열릴 예정인 고위급 간담회에서 외부 감시 체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군사 옴부즈맨' 설치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후 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군 당국의 입장은 군내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데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다. 군 당국은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직후 옴부즈맨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그간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전날(22일)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고위급 간담회에서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1~2회가량 추가적으로 열고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전날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를 열고 군 사법체계, 국방 옴부즈맨 도입, 군인 인권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 옴부즈맨도 제도 뿐 아니라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되는 것도 이번이 6년 만이다.

    

김 대변인은 다만 "어제 자리는 아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 군 수뇌부가 모여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층 논의하는 차원이었다"며 "일종의 심화학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회의에서 한두번 더 심화학습을 가져 내부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1~2회 더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향후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군사 옴부즈맨 제도와 6년만에 군 내부가 논의를 재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날 간담회에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담긴 내부 참고 문건 배포됐다는 보도에 대해 "배포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방 옴부즈맨은 국회에 소속된 옴부즈맨이 군대 내부의 인권·안전 현황과 복지 현황을 감독하게 하는 외부감시제도로 입법이 추진중인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이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폐쇄적인 군의 거대 장막을 걷어내고 장병의 인권과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나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수년째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앞서 13일 한 국방부 고위 관계저는 옴부즈맨제도에 대해 "비슷한 기능이 권익위 등에 있을 뿐 더러 옴부즈맨이 제한없이 모든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 업무범위와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방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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