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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남경필 아들 남상병 구속영장 또 기각

3일 보강수사 거쳐 재청구 "소명 부족하다"
이례적으로 3군사령부 재판관이 심사 "공정성 지적 받아들인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8-23 10:46 송고 | 2014-08-23 10:59 최종수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 양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군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4.8.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 양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을지훈련에서 군 장병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4.8.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23)에 대해 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 보통법원은 23일 열린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5군단 검찰부가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지난 19일 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4일만이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5군단 소속이 아닌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앞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둘러싸고 '봐주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해당 재판관은 영관급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의혹 불식 차원'에서 수사관할을 5군단 검찰부로 이전해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관계자는에 따르면 3일간의 보강수사에서 가혹행위나 구타 등의 추가로 드러난 범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남 상병은지난 4월~8월 초 후임병의 얼굴 등을 7회에 걸쳐 약 50대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병사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6사단 헌병대가 남 상병에 적용한 혐의는 폭행 및 모욕, 성추행, 가혹행위, 강요, 초병 폭행 등이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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