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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사법체계 개선 논의 더 있을 것"(종합)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 방침, 사실 아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8-22 19:37 송고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현장/사잔=국방부 제공 © News1 2014.08.22/뉴스1 © News1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 현장/사잔=국방부 제공 © News1 2014.08.22/뉴스1 © News1

국방부가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 군 수뇌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을 열고 개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와 관련 "우리 군의 실태를 둘러싸고 국회 등에서 제기된 각종 지적들과 군 사법체계, 국방 옴부즈맨 도입, 군인 인권법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1~2회 더 이런 과정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안이 군 내부에서 공식 논의되는 것은 6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자리는 토론을 나누기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한 두번 더 이런 심화학습을 거친 뒤에 아마 어떤 방향으로든 무엇을 검토할 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간담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했다.
관계자는 "군의 임무인 전쟁수행을 기본으로 놓고 장병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사법체계 등에 대해 설명도 듣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군이 어떤 식으로 최근 현상에 대처해야하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간담회에서 군 사법체계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휘관의 감경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일반장교 재판관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으나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또 회의에서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담긴 내부 참고 문건이 배포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배포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늘 자리는 군 사법제도를 포함한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전군 차원에서 이해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토론하거나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당초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을 주요안건으로 올려 수뇌부에 토론회 참석 지시문을 하달했으나 전날 돌연 토론회 명칭을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로 바꿔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예정된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언론에 토론회 개최 사실이 보도되면서 군의 사법체계 개선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도 풀이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자칫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런 명칭 변경에 대해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자칫 군 사법제도 개선만을 위한 토론회로 비칠 소지가 있어 사법제도 뿐 아니라 군 인권과 병영문화 혁신 등 그간 제기된 과제들을 모두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고위급 간담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권과 보통군사법원의 폐지를 뼈대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하자 내부 논의를 거쳐 2년 뒤 이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8월 이상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회의에서 개혁안 수용 결정을 번복, 결국 개혁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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