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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길거리 알몸행패 20대女에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08-22 17:50 송고 | 2014-08-22 17:58 최종수정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일반교통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죄 등으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다툰 뒤 낮 시간에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5월 29일 오후 5시께 울산 남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누워 30분 가량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또 다시 옷을 모두 벗고 도로에 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저지하는 경찰관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 차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미 같은 종류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경찰관 일부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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