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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15억원 추가납부… 60억원 미납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8-22 17:28 송고 | 2014-08-22 17:32 최종수정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다가 하루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추가로 벌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여전히 60억원 가까운 벌금이 미납상태다.
2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21일 미납 벌금 가운데 15억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6월 초에 60억원, 4월 말에 40억원, 4월 초에 49억5000만원 등 총 4차례 벌금을 냈다.

허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서 도피생활을 해 비판 여론이 일었다.특히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에서 닷새를 보내며 하루 5억원의 노역을 하다가 더욱 비판을 샀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의 남은 벌금은 59억7000만원 가량이다. 과거 체포됐던 하루치 5억원, 노역으로 탕감받은 25억원 등 30억원을 제외한 액수다.
한편 2003년 허 전 회장의 대주그룹에 인수된 광주일보는 21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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