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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정신적 손해 인정…유사 소송 영향은

정보통신사업자가 취할 조치 수준은 '해킹 당시 보안기술 수준'
2차 피해 불안감 등도 정신적 손해 배상액수에 고려해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2 18:02 송고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 © News1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 © News1
법원이 2012년 KT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에 대해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기울여야 할 기술적 조치의 수준에 대해서도 "기술 발달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개인정보 유출 증가 추세와 유출로 인한 직접적·현실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 등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정보 2차 유출,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으로 인한 생활 방해 등을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함께 제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과 2차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업이 취할 기술적 조치는 해킹 당시 보안기술 수준 고려해야
앞서 법원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대체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다.

법 규정이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네이트·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고와는 달리 KT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KT 측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것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관련 법상의 의무 일부를 다하지 못하는 등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법원은 이같이 판단하면서 현재의 정보통신사업자가 해킹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의무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즉 ▲관련 법령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정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효용의 정도 ▲해커가 사용한 해킹 기술의 수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해킹 기술의 발달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증가해 높은 수준의 해킹 기법이 사용될 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정보통신사업자는 '해킹 당시의 해킹 기술, 보안 기술의 수준'에 비춰 기대가능성이 있는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2차 피해 불안감'도 위자료 산정 고려 기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액'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앞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정신적 피해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인정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비슷한 정보유출 소송에서 인정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보의 2차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위자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즉 KT 측이 유출된 정보를 회수했다 해도 추가복제·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고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으로 인한 생활 방해가 도를 넘어섰는데 피해자들로서는 이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신분·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이런 정보들이 악용될 경우 2차적인 재산적 피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2차 피해가 이 사고로 인해 비롯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받은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해 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KT가 위 사고 이후 별다른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역시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감안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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