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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또 거짓말…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의 전말은?

동생 이름 대다가 들통…CCTV 영상 공개되며 거짓말 꼬리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08-22 15:5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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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대도로변 등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사건 발생 10일만에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써 "산책을 하다가 쉬기 위해 잠시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람을 오인했다" 등등 그동안 그가 언론을 상대로 수차례 한 해명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지검장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죄를 증명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CCTV에 덜미를 잡혔다.

동생 이름 대다가 거짓말 들통

지난 12일 오후 11시58분경 여고생 A(18)양은 112로 전화를 걸어 "한 남성이 제주소방서(제주시 이도2동) 인근 분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3일 오전 0시8분경 순찰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찰관 2명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 10여m를 이동하는 김 전 지검장을 붙잡아 세워 신원을 확인하려했으나 김 전 지검장이 협조를 안했다.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은 13일 오전 0시45분경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은 경찰에서 순찰차에 태운 김 전 지검장의 얼굴을 랜턴으로 비추자 "녹색셔츠를 입고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서 그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13일 오전 0시55분경 김 전 지검장을 오라지구대로 연행해 소지품 검사를 했다.

김 전 지검장의 바지 주머니에서 15cm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지만 경찰은 음란 행위 기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사진만 찍고 돌려줬다.

이 때도 김 전 지검장은 경찰의 신원 확인에 불응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20분경 김 전 지검장을 유치장이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로 데려갔다. 유치장 입감 되기 직전까지도 그는 거짓말을 했다.

경찰의 계속된 신원 확인요구에 김 전 지검장은 급기야 친동생의 이름을 댔지만 지문확인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김 전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쯤 풀려났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3시3분쯤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오라지구대로 찾아와 수사기록에 첨부해달라며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지구대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담당 형사가 있었다.

제출한 진술서에는 ‘CCTV를 확보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 분식점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을 뿐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형사와 운전기사 간에 언쟁이 벌어져 운전기사가 모욕죄로 체포됐다 10여분만에 풀려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소동을 통해 운전기사가 제주지검 직원임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김수창’이 제주지검장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이 때가 14일 오후 6시쯤이다.

CCTV 분석 요구하던 김수창 CCTV에 발목

김 전 지검장은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지 나흘이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예고 없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확인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오해 자체만으로도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전 지검장은 “산책을 하다 잠시 쉬기 위해 분식점 앞 벤치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면서 “경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이 분식점 앞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을 당시 다른 남성이 분식점 근처에 있었다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지검장의 거짓말은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한 경찰의 분석결과가 하나 둘 씩 나오면서 서서히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백브리핑에서 “경찰이 확보한 사건 전후 CCTV 화면에 남성이 단 한명만 등장하며, 이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명백히 찍혀있다”고 밝혔다.

범행 현장 인근에 다른 남성이 있었다는 김 전 지검장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경찰이 분식점으로부터 200여m 떨어진 상가에서 확보한 CCTV 영상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 중 일부에는 김 전 지검장이 체포되기 약 2시간전 인 지난 12일 오후 10시 10분쯤 녹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한 남성이 분식점으로부터 200여m 떨어진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나온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여고생으로 보이는 여성 2명을 뒤따라가다 이 여성들이 화장실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뒤돌아서자 반대편 출입구로 빠져나간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했다. 일부 언론에도 공개된 이 영상은 화질이 선명해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지검장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는 김 전 지검장의 진술도 뒤엎는 것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무죄를 증명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CCTV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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