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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처벌 최고 ‘파면’ 추진

기존 ‘해임’에서 최고 징계로 강화된 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8-22 15:29 송고

서울시가 중대한 성범지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해임’까지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을 ‘파면 및 해임’으로 높였다.

그동안 성범죄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파면되는 것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 그밖의 성폭력,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미성년자 성폭력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해임에 해당됐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일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공무원 파면은 5년간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강제퇴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3년간 임용이 금지되지만 퇴직급여에 영향이 없는 파면 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 가운데 그동안 징계 감경을 허락했던 성희롱도 성매매에 준해 감경 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성희롱을 저질러도 그 전에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됐거나 상훈법에 따른 훈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등을 받은 경우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낮춰받을 수 있었는데 이같은 가능성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 및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및 비리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징계 규정을 개정해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금품 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을 받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존 견책에서 정직 이상으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을 허위 보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 경우 감봉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중요한 정책사항의 비위만 처벌했지만 앞으로 업무의 경중에 관계없이 정책결정사항에 비위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 6일 이른바 ‘관(官)피아’ 근절을 위해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라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직 금지 조문을 신설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입법예고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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