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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음란행위' 김수창…공연음란죄, 어떤 처벌받나

'성적 수치심'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도 공연음란죄 성립
경찰조사 과정서 동생 신분 속인 것은 형사처벌 어려울 듯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8-22 15:08 송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2014.08.18/뉴스1 © News1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2014.08.18/뉴스1 © News1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 일대에서 확보한 CC(폐쇄회로)TV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 전 검사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공연음란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공연음란은 70% 가량이 구약식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김 전 지검장의 경우 사회적 지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하여 성적 수치심과 성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해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음식점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운전석 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도 주택가에서 걸어가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B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인 노상 앞에서 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죄질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특정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을 해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전 검사장의 경우도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인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공연음란죄 이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생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판사는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신분을 숨긴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11시52분까지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숨기다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7일 직접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수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리된 김 전 지검장은 결국 사건 발생 10일만인 이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문성윤 변호사는 "경찰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면서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도록 하겠다"고 김 전 지검장의 입장을 전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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