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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구형’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선고 결과는?

담당 재판부, ‘호별방문’ 유사 사건에 벌금 5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 인정 여부도 관건… 결과 따라 파장 클 듯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8-22 14:45 송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2014.08.21/뉴스1 © News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News1 2014.08.21/뉴스1 © News1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게 돼 김 교육감 측이 주장한 ‘무죄의 근거’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 담당 재판부, ‘호별방문’ 예비후보에 벌금 50만원…김 교육감은?

김병우 교육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 이번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내렸다.

모든 판결이 획일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6·4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였던 A(62)씨는 호별방문 금지 위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충북의 한 공공기관을 방문, 13개 사무실을 돌며 자신의 사진과 이력이 새겨진 명함 73매를 배부한 혐의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름이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공공기관 사무실 23곳을 돌며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는 없었지만 공공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는 상당히 유사하다.

재판부는 A씨의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고형(벌금 70~200만원)보다 낮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예비후보를 자진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의 경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만약 당시 호별방문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면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김병우 교육감 변호인의 “공공기관은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지, 매수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는 ‘가가호호’ 개념의 호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도 관심이다.

다만 A씨도 김 교육감과 똑같이 공공기관 사무실을 방문, 결과적으로 ‘호별방문’ 혐의가 인정된 만큼 같은 재판부가 180도 다른 해석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 37만명에 보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명절인사?’

다음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될지도 핵심적인 문제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28일~29일 4차례에 걸쳐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소장 명의로 유료문자 사이트를 통해 37만명에게 ‘긍정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출마선언 당시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교육주체들의 긍정에너지를 모아 통합의 리더십으로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 선거슬로건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충북교육발전소 대표소장으로 할 수 있는 의례적 명절 인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교육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온 인물이었고, 이를 다수의 주민에게 알리면서 명절 인사를 한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해 추석 때도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는 ‘차오른 달덩이 같이 채워진 곳간같이 넉넉한 한가위 되소서, 김병우 올림’이라는 내용이다.

명절 직전에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그 문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때문에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쪽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일 오후 1시 40분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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