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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기각 국회의원 보강수사…진실 밝히겠다"

"법원 판단에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아쉬운 마음"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8-22 11:55 송고 | 2014-08-22 12:55 최종수정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News1 송은석 기자, 정회성 기자, 손형주 기자

비리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 가운데 2명의 영장이 전날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기존 확보한 증거 외에 미흡한 부분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구증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검찰이 논평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 5명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혐의 입증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더불어 철도비리와 해운비리에 각각 연루된 조현룡(69)·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1일 조현룡·박상은·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또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내려 보냄에 따라 조만간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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