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 이륜자 배출가스 정기점검 © News1 |
검사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일산화탄소(CO) 및 탄화수소(HC), 소음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는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검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폭주족·뺑소니 등 사회 범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검사장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성산검사소 외 5개 상설검사장이다.
검사는 새 이륜차의 경우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전후로 31일 이내에,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받으면 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1만5000원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과 기간별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준다.
이를 또 넘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국내 등록 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총 183만대다.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체 도로 이동수단 가운데 일산화탄소의 경우 35%,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경우 2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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