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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운명"…'비리 국회의원' 수사 어떻게 되나?

檢, 철도·해운비리 수사 탄력, 입법로비 수사 휘청
법원 "뇌물 공여자 신빙성 의심"…검찰 증거 부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08-22 11:31 송고 | 2014-08-22 14:23 최종수정
21일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이 결정된 박상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부터)이 착찹한 표정을 지으며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4.08.2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회성 기자

비리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직 국회의원 5명에 대해 법원이 21일 3명에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은 철도비리와 해운비리에 각각 연루된 조현룡(69)·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를 받는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돈 받았는데 운명 엇갈려…법원 판단기준은 무엇?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5명 의원 가운데 박상은·조현룡 의원, 김재윤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다. 박상은·조현룡 의원은 범죄사실 외에도 검찰의 구인장 집행과정에서 도피하거나 잠적해 영장 발부가 점쳐졌었다.


그런데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운명은 제각각이다. 법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는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가운데 김재윤 의원의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우선 뇌물 공여자로 알려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게 각각 50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 1500만원 등을 입법로비 대가로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김재윤 의원의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신계륜 의원의 영장은 기각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은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실해 법원이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김재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지만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셈이다.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 외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또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또 신학용 의원의 경우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 외에도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법원은 이런 사정도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다.


출판기념회 축의금은 신고 의무가 없어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검찰은 출판기념회가 로비창구로 활용됐다면 처벌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법원이 출판기념회 축의금 성격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비리 국회의원 수사…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크게 철도비리, 해운비리, 입법로비 등 세 갈래로 진행돼 왔던 검찰수사의 판이 흔들리게 됐다.


우선 철도비리와 해운비리 수사는 조현룡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구속되면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입법로비 수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 3명 가운데 김재윤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장이 기각돼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다음달 1일부터 100일 동안은 9월 정기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풀려난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떠 앉게 된다.


여기에 철도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신병 확보도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야 해 검찰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검찰이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의원들이 재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수사를 '야당탄압' 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영장마저 기각돼 검찰로서는 한동안 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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