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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이사 취임 제한되던 규제 완화키로

법무부 입법예고…'총출연액 1/100 또는 2000만원' 범위 정해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22 09:31 송고

공익법인에 약간이라도 기부를 했을 경우 '특수관계자'로 분류해 이사 취임에 제한을 두던 규제가 완화된다.


법무부는 22일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특수관계자' 범위를 명문화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을 출연한 날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가액의 100분의 1 또는 2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사람을 이사 취임에 제한되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관련 사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현행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특수관계자가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금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법인에 소액의 기부만 했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이사 취임에 제한을 받았다.


이같은 이유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소극적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적으로도 이같은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공익법인이 많지 않아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조정,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규제 완화로 장학·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입법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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