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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종북친노좌파' 표현, 김미화 인격권 침해"

"변희재·미디어워치 1300만원 배상"
논평 가까워 명예훼손으로 볼 순 없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8-22 09:28 송고
김미화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 김미화 트위터 2014.06.13/뉴스1 © News1


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사를 상대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주간 미디어워치에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강 판사는 변씨 등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씨가 기사에서 주장한 '논문 표절' 등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김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성균관대학교 조사 끝에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해 정리된 바 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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