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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 수뇌부 제재 '중징계→경징계' 낮춰 결정(상보)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이현아 기자 | 2014-08-22 00:55 송고 | 2014-08-22 01:25 최종수정
금융감독원© News1
금융감독원© News1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당초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춰졌다. 신용정보법 위반, 전산시스템 교체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각각 중징계가 통보됐으나 감사원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징계수위가 낮춰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각각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과 주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에 따른 책임으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감사원의 유권해석으로 신용정보법 위반건이 책임없음으로 결론나자 주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만을 물어 경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주전산시스템 교체건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제재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경영보고서 조작의 경우 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거나 가담이 불분명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내부통제 실패 책임에 따른 책임 부분만 인정된 것이다.

이 행장 역시 도쿄지점 부당대출, 주전산시스템 교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중징계가 통보됐으나 각 사안별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춰졌다.

도쿄지점 부당대출의 경우 대출이 일어났을 당시 이 행장이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직접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 임원은 주로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산업군의 위험을 예측하고 금리 전망 연구를 통해 향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자리다.

또 주전산기 교체 문제의 경우 이 행장이 먼저 감독당국에 문제를 보고했다는 점에 보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는 결론이 내려졌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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