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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신계륜·신학용은 기각(종합2보)

조현룡·박상은, 아무 말 없이 구치소로 향해
김재윤 "진실 밝히는 게 법원 임무…납득 안돼"
신계륜 "방탄국회 아냐…상황 바뀌면서 혼란"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22 00:14 송고
"철도 및 해운 관련 비리" "입법 로비 연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모두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두 출석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조현룡(왼쪽부터 첫번째), 박상은(왼쪽부터 두번째)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왼쪽부터 네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정회성 기자,손형주 기자

이른바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던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1일 이들 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신학용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치소로 가기 전 "충분히 진실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는지…"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법원의 임무인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된 조현룡 의원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돼 귀가조치 된 신계륜 의원은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다 말했다"며 "판사님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며서 '방탄국회' 논란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논란 등에 대해 "방탄국회가 열렸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에서 출석하지 않도록 권유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혼란이 있던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부덕의 소치다"라며 "앞으로 좀 더 마음을 정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밤 10시 40분쯤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박 의원은 별 다른 말 없이 곧장 차에 올라 구치소로 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5명 중 새누리당 의원 2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19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많게는 5000만원, 적게는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같은 날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받아 아들 집에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선주협회의 후원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인천 지역 업체가 대납하게 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리스 비용을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7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로 조현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19일 의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1일로 잡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사 5명과 수사관 50명을 국회 의원회관과 자택 등에 투입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 같은 검찰의 압박에 의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김재윤 의원이 가장 빠른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신학용 의원이 오후 4시, 신계륜 의원은 오후 6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상은 의원은 오후 5시 50분 인천지법에 출석했고, 조현룡 의원은 밤 8시가 돼서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철도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데,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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