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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비리' 연루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발부(종합)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지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

(인천=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21 22:31 송고 | 2014-08-21 22:39 최종수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의원은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6명 중 가장 먼저 구속됐다.


앞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19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차명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여원을 받아 아들 집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기간 동안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선주협회의 후원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인천 지역 업체가 대납하게 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과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리스 비용을 한국학술연구원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있다.


의정활동을 하며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강서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익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여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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