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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與·野 국회의원 5명 운명 오늘 자정 전 판가름

검찰, 구인장 들고 한바탕 소동 끝에 신병 모두 확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진동영 기자, 오경묵 기자, 구교운 기자 | 2014-08-21 20:53 송고 | 2014-08-21 20:54 최종수정
"철도 및 해운 관련 비리" "입법 로비 연루" 등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모두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모두 출석했다. 법원은 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밤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가 시작되는 밤 12시 이후 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자정을 넘기지는 않기로 했다. 왼쪽부터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정회성 기자,손형주 기자


각종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이 검찰과 한바탕 소동을 벌인 끝에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두 출석했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 5명이 줄줄이 붙잡혀 온 데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이들의 불체포특권이 살아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이날 자정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후 2시 가장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후 4시에는 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안 나온다고 했다가 출석 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출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이 약속했던 오후 5시30분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5시50분쯤에 인천지법에 도착해 영장심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혐의사실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후 6시에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돈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검찰이 의지하고 있다. 검찰 태도가 왜 그런지 궁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차명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도피행각을 벌이다 오후 3시쯤 검찰에 출석 의사를 전해왔다.


당초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시간 30여분이 지난 오후 8시에야 열렸다.


검찰은 한때 조 의원의 도피가 길어지면 구인장 집행이 가능한 21일 하루 동안 만이라도 경찰에 차량수배를 요청해 검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출석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철회했다.


조 의원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행적에 대해 "자료 정리할게 하도 많아서 서류 등을 챙기고 있었다"며 "자료를 찾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았고 잠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등 불출석의사를 잇따라 밝혀오자 검사 4명과 수사관 50명을 국회 의원회관을 비롯해 자택 등에 투입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구인장 집행이란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검찰의 압박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도피 중이었던 의원들은 모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이날 오후 차례대로 법원으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입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더불어 철도비리와 해운비리에 각각 연루된 조현룡·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날 철도비리 혐의를 받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체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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