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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새누리 송광호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시일 걸릴듯…국회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8-21 20:33 송고 | 2014-08-21 21:21 최종수정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VT 이모(55) 대표가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VT 이모(55) 대표가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1일 철도부품 납품업체 AVT로부터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송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송 의원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송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국회법 26조에 따라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체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송 의원은 4선 의원으로 18대 국회 하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토해양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담당한다. 송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VT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AVT와 송 의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권 전대변인은 AVT에서 3억8000여만원의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의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 3명(조현룡·박상은·송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신학용·신계륜·김재윤)이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잇따라 열렸다.


김재윤 의원이 오후 2시, 신학용 의원이 오후 4시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박상은 의원, 오후 6시에는 신계륜 의원이 법원에 나왔다. 조현룡 의원은 가장 늦은 오후 8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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