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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강제구인 피할 생각 전혀 없었다"(종합)

21일 오후 6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8-21 18:21 송고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금품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비리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1명인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6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 의원은 이날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 대책위에서 그렇게 권고한 것"이라며 "민간인 누구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일단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판단하기로 했는데 연락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김민성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분은 거의 70일 가까이 검찰이 조사하면서 기소도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분의 속마음에 들어가 볼 수 없지만 검찰과 그분의 태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오늘 과정에서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우리가 나왔지 않냐"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구인 압박에 떠밀려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고 기자들이 묻자 "강제구인은 얼마든 피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자정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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