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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체포 영상 삭제돼…경찰 부실수사 논란

순찰차 블랙박스 뒤늦게 복원 시도…영상 복원 가능성 희박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2014-08-21 13:41 송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DB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DB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 13일 밤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될 당시 전후 과정을 담은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경찰이 뒤늦게 영상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이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고 난 뒤에야 복원을 시도하면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김 지검장을 체포할 당시 출동했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을 복원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박스를 수거해 국과수에 올려보냈지만 현재로선 영상이 복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복원을 시도 중인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대는 지난 13일 0시8분부터 0시45분까지 40여분간이다.
분식점 앞으로 순찰차가 다가서자 황급히 자리를 떠나 10여m 가량 이동하던 김 전 지검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전후 과정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12~24시간 가량 녹화한 영상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기관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녹화되면서 이전 영상은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식이다.

특히 출동이 잦은 순찰차의 경우 블랙박스에 영상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보다 짧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음란 행위를 신고를 받고 오라지구대가 김 전 지검장이 있던 분식점 인근에 도착한 시각은 13일 0시8분경.

반면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부터 CC(폐쇄회로)TV 등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부실한 초동대처로 김 전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만한 증거를 스스로 놓치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e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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