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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신학용 의원, 영장심사 출석하기로

나빠진 여론에 방침 바꿔…오후 2시, 4시 각각 출석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21 12:59 송고 | 2014-08-21 13:36 최종수정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앞에서 잠겨진 문을 확인한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한 21일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앞에서 잠겨진 문을 확인한뒤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4.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했던 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음을 바꿔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국회' 논란 속에 검찰이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이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역시 오후 4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대해 구인장 집행을 통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세 의원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날 모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심사기일 연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이용해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즉각 강제구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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