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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 산케이 서울지국장 11시간 조사받고 귀가(종합2보)

20일 검찰 재소환…세월호 사고 당시 朴대통령 행적 의혹보도 혐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8-20 22:59 송고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보도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20일 재소환 돼 11시간 30여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가토 지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상당한 조사를 하긴 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또 한번 소환한 것"이라며 "오늘 조사까지 합쳐 한 차례 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가토 지국장은 18일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했다. 가토 지국장은 한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과정에서는 질문과 답변을 모두 통역을 거쳐 진행하고 있어 조사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후 10시쯤 귀가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날 가토 지국장의 두번째 소환사실을 보도하면서 가토 지국장이 검찰조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 뉴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보도를 하게 된 경위, 배경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7시간 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가토 지국장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당일인 4월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산케이신문은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일 한국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 외에 해당 기사를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민모씨에 대한 소재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민씨가 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고 민씨가 사용한 이름이 본명이 아닌 가명일 가능성도 두고 수사 중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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