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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무조건 피해야 할 판..살짝 박아도 보험료 껑충

2년후 사고규모 50만원 넘으면 무조건 보험료 할증..외제차 요주의 대상
외제차 평균 수리비 276만원...50만원 기준치 5.5배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8-21 06:00 송고 | 2014-08-21 08:47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 News1 2014.07.01/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와 무관)© News1 2014.07.01/뉴스1 © News1


앞으로 비싼 수입차를 들이받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한다. 2018년부터 사고형태에 관계없이 사고규모가 50만원을 넘어가면 건수에 비례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비싼 수입차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보니 중저가 국산차에선 문제가 안될 간단한 접촉사고만 내도 졸지에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소액 물적 자동차 사고시 5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으로 2등급의 할증이 적용된다. 물적사고는 사람이 아닌 차량 등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50만원 기준은 물적사고 중 50만원 이하 사고가 전체 자동차사고의 31.7%(142만건)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해졌다.

하지만 이는 국산차의 기준일 뿐 외제차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 국산차의 경우 사고시 차량 수리비가 크지 않지만 외제차는 작은 사고만 나더라도 비싼 수리비가 나온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 수리비 94만원에 비해 2.9배에 달했다. 때문에 할증적용기준인 50만원 이상은 외제차에게 너무나 넘기 쉬운 기준치인 것이다.
또 건수제가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등급이 누적된다는 점에 외제차의 할증등급은 최대 9등급 할증상한을 쉽게 채울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와 외제차가 똑같이 3건의 사고가 났을 경우 국산차 수리비가 20만원, 100만원, 45만원이 나오면 국산차는 1건 사고에 대해서만 2등급 할증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외제차는 58만원(이하 2.9배 적용), 290만원, 13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 8등급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8등급은 기본 6.8%의 8배로 54.4%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결국 외제차는 비싼 수리비 탓에 일단 사고가 났다하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기준이 50만원 이상 건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외제차의 경우도 똑같이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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