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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일반범죄' 군인, 민간법원서 재판 추진"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4-08-20 19:41 송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일병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민구 국방장관(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4.8.4/뉴스1 © News1 박세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망한 28사단 윤일병의 사진을 들어보이며 한민구 국방장관(왼쪽)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4.8.4/뉴스1 © News1 박세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갖도록 한정했다. 현행법상에는 군인의 경우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다.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법관이 아닌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심판관이 재판관에 포함되거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해 확인 후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등 군사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사법원은 지난 3월 육군 노모 소령이 부하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지난해 10월 여성 장교가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정도가 약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정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며 "특히 이처럼 낮은 형량조차도 군 지휘관이 임의로 형량을 감경을 할 수 있는 감경권을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군인 범죄 건수는 총 7530건에 이르며, 이중 일반 범죄 비중은 70%였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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