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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사건 12건 선고…밤 12시 이전 야간시위 '무죄' 취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는 유지돼 대부분 벌금형 선고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0 19:24 송고 | 2014-08-20 20:36 최종수정
지난 4월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News1
지난 4월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주찾기 촛불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 News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밤 12시 이전 야간시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재개된 야간옥외집회·시위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개된 사건 334건 중 12건에 대한 판결이 20일 내려졌다.

이 중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도 밤 12시 이후 야간시위 참가 혐의만 적용됐지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12건 모두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저녁 7시36분부터 밤 8시20분까지 집회에 참가한 목사 서모(57)씨에 대해 20일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서씨처럼 밤 12시 이전 야간옥외집회나 야간시위에 참가한 시민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1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였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008년 당시 밤 10시30분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같은날 원심과 같이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재판 재개 이후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양형에 헌재 결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는 '밤 12시 이후 야간시위' 등 위헌 취지의 판결과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야간시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이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아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모(59)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당시 각각 벌금 200만원, 15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 10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대상에는 밤 12시 이후 야간시위 참가자들도 포함됐다.

맹 판사는 밤 12시 이후 오전 1시4분쯤까지 열린 야간시위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감독 임모(36)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15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맹 판사는 이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적용법조는 '밤 12시 이후 옥외시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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