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공공기관 이전' 졸지에 실직자된 비정규직 재취업 지원

국토부 조사, 27개 공공기관서 43.5% 퇴사
이전 공공기관도 현지 인력부족으로 인력채용 난항
기재부·국토부·노동부, 직업알선·직업훈련 등 협력키로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8-21 08:46 송고

# A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는 최근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두 집 살림을 하자니 여유가 없고, 2년 계약 기간이 연장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간제 직원 등 지원인력의 유출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7766명에게 이주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55명이 이주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실제 151개 이전 공공기관 중 이전을 완료한 27개 기관 비정규직 563명 가운데 43.5%인 245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정규직들이 지방 이주를 꺼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간제 직원의 월 실수령액은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충북, 경남, 경북 등 지방은 집을 구해야 한다. 또 이들은 대부분 2~3년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전을 앞둔 공공기관도 기간제 직원의 대량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으로 이전한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고 있지만 인근 도시와 연결디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전대책 등의 지원책을 요청키로 했다.

지원 사항으로는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등 조속한 전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도 지급키로 했다.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직장의 이전이 30㎞가 넘을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인 고용센터를 통한 현지 인력채용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방안으로 실직 비정규직 직원의 생활 안정과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별도로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