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철도비리' 새누리당 前수석부대변인 "정당한 대가 받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인…3000만원 수수 혐의는 인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0 15:42 송고
철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0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씨 측은 "월급과 고문료 등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유죄가 인정돼도 정당한 대가로 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돈을 전달만 한 것이니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문료, 활동비 등 명목으로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김 전이사장에게 AVT로 하여금 레일체결장치를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는 감사 표시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전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